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정한중)는 소청심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징계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소청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리한 후에야 무효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소청 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청청구인과 행정청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