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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중앙제어실 등 위탁...직원 100% 퇴직공무원 '밥그릇 챙기기?'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4-18 22:36:46
  • 수정 2023-04-18 2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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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맑은물사업소, 중앙제어실 등 위탁했는데 직원은 100% 퇴직공무원(사진=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 중앙제어실 전경)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 산하 사업소인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서병훈)가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던 중앙감시시스템·병천정수장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음에도, 위탁관리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해 고용한 직원이 100% 맑은물사업본부 출신의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사고 있는가 하면, 위탁업체 직원들인 퇴직공무원이 근무지 이탈 등의 근무기강 해이가 또다른 비난을 사고 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던 중앙감시시스템과 병천정수장의 유지관리업무를 지난해 말 위탁으로 전환해, 각각 3억1천여만 원과 2억2천여만 원에 삼은전기 및 대국테크놀로지와 각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위탁계약임이 분명함에도 직원은 중앙제어시스템 5명, 병천정수장 4명 모두 맑은물사업본부 퇴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 업무를 외주로 위탁을 한 것이 퇴직공무원 밥그릇 챙기기였다는 뒷말을 낳고 있다.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기존 특정 공무원이 문제의 업무에 대한 외부 위탁을 추진했고, 실제 위탁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서는 위탁을 추진한 특정 공무원이 퇴직 후 바로 해당 업체를 통해 현장에 배치됐으며, 그 외에도 100% 특정 공무원과 친한 퇴직 공무원들만으로 중앙감시시스템과 병천정수장의 모니터링 요원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 근무자들의 모니터링 근무가 아주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수탁업체나 사업본부 모두에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주간에는 기간제 공무원과 둘이서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는 위탁업체 직원 단독으로 근무하게 돼 있음에도 기간제 공무원 모니터 앞에 앉아있고 위탁업체 직원의 모습은 30분 정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맑은물사업본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 상황실 모니터링 앞에 앉아 있어야 할 직원은 상당한 시간 자리를 이탈한 상태로 자리가 비어 었었고, 기간제 공무원만 혼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위탁업체 직원에 대해 물어보니 개인 볼 일을 보러 나갔다는 것이다.

 

사업본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위탁업체 직원이 부리나케 달려와서는 "아는 공무원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관내에 있었다"고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기자가 "관내에서 공무원들과 커피나 마시라고 예산을 써가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모니터링 앞에 앉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텐데, 모니터 앞이 아닌 관내에만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이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사업본부 확인 결과, 위탁계약은 조달청G2B를 통해 진행됐으며, 위탁업체에 고용된 직원은 100% 퇴직공무원인 것이 사실이고,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추천한 사람을 고용하기로 돼 있으며, 용곡동 소재 본부 중앙제어시스템의 경우 1명이 24시간 씩 5명이서 교대로 근무하며, 연봉 기준 1인당 약 3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결국 상황실 근무자가 퇴직공무원이다 보니 감독자로서는 모두 선배들인 이유로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주간이나 야간 모두 근무지 이탈 등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그러다가 만약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아무런 조치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보자는 "60대 초반에서 후반의 퇴직공무원이 비록 24시간이긴 하지만 5일에 한 번 출근하면서 연간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것은 그야말로 꿀 직장"이라면서 "퇴직 공무원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결국 처음 일을 추진했던 사람과 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오는 6월에 퇴직하는 공무원도 그 자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위탁을 줬으면 그 만큼 공무원 수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위탁으로 수억씩 추가로 지출하면서도 공무원 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업본부 관계자는 "상황실 모니터링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그에 적합한 사람이 그 일을 계속 수행해 온 퇴직 공무원이라, 고용을 승계하는 조건을 붙여 위탁계약을 했다"면서, "직원의 근무해이에 대해서는 메뉴얼이나 근무수칙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계약부서 관계자는 "업체 선정을 할 때, 장비유지관리나 인력을 통한 모니터링이나 능력을 갖춘 업체에 한정해 투찰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꼭 퇴직공무원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조건을 붙인 것은 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을 승계하라는 뜻이지 퇴직공무원을 채용하라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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