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좌), 대전지방행정사회 회장 박노귀(우)[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는 15일 열린 제291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6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0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1건, 승인안 5건, 예산안 7건 등이 처리됐다.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난 8월 20일 대전지방행정사회 박노귀 회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간 간담회에서, 취약계층 등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대전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발의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전광역시장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 중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게 됐다.
마을행정사는「행정사법」 제12조에 따라 대전시로부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 가운데 30명 이내로 위촉되며, 임기는 2년으로 두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행정상담 신청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대전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으로 한정된다.
한편, 대전지방행정사회는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달 17일 대전시청 관계자들과 만나 마을행정사 운영과 관련한 세부 추진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밀착형 행정서비스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