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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인,허가 신청 대리행위, 이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
  • 고재현 기자
  • 등록 2025-12-16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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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제처,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는 행정사 고유업무‘ 유권해석
  • - 토목설계사, 측량업체의 불법 대리행위 근절 ⇨ 시,군,구청 인,허가 관행 변화 불가피

[대한행정사회신문=고재현 ]


 법제처가 지난 2025. 3월경 개발행위 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수십 년간 이어진 토목설계사와 측량업체의 무자격 대리행위 관행이 근절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장, 군수 등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인,허가 업무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라고 법제처가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토목설계사, 측량업자, 건축사 등 무자격자가 개발행위허가 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행정사회 제3기 집행부(회장 윤승규) 출범 이후, 미래전략팀에서는 ’업역 수호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고, (사진 참조)


 


경기도 이천지회의 인, 허가 불법 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베너 설치(민원실) 등 해당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대구지방행정사회의 자동차등록 무자격자 불법 대행 근절 노력 등 다양한 업역 수호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북지역 행정사회 미래발전 연구회‘(회장 고재현)에서도 지난 12.8  '행정사 업역수호 및 무자격자 근절대책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행정사회(중앙, 지방)가 나서서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인, 허가 대리 신청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전북지방 행정사회 등 일부 지역 행정사회에서는 아직도 행정사의 업역 수호 및 무자격자의 불법 대행, 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원인은 시, 도 지방 행정사회의 빈약한 재정여건 등의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겠지만, 지방에는 아직도 행정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정회원 전문가가 부족하고, 행정사 간판만으로는 생계유지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즉,  인, 허가 업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부서(건설과, 도시과, 농지과, 건축과 등)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인, 허가 업무를 왜? 건축사나 측량사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노골적으로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실질적으로 행정사가 대리하는 경우는 1년에 몇 건 않될 뿐만 아니라, 그나마 행정사가 신청할 경우 서류가 미흡하고, 일단 알려주어도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인지 한번에 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여러 차례의 신청서류 보완을 거쳐 겨우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것에 비하여,

 

건축사나 토목설계사의 경우는 대부분 서류준비를 잘해 올 뿐만 아니라, 전문용어도 잘 알아듣고 미비점 보완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된다면서, 오히려 ’무자격자를 근절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위와 관련한 행정사의 전문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북지역 행정사회 미래발전연구회(회장 고재현)에서는  ①자동차등록 대행 ②인, 허가신청 대리 ③출, 입국 민원대행 등의 주요업무가 무자격자(채권사, 토목측량사, 건축사, 불법 브로커 등)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업행정사(정회원)들의 전문성 제고 노력과 뜻있는 전북지역 행정사들이 서로 협조하여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업역 수호 차원에서 연말까지 정읍, 고창지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026년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러한 일들은 우리 행정사 모두의 협조와 역량을 모아야 가능한 일로, 앞으로 '대한행정사회 전북지역 행정사회 미래발전위원회'에서는  ▲행정사 업역 수호 대외 활동(시, 군 행정기관 방문, 수시) 전개 ▲시, 군별 민원접수창구에 ‘행정사법 제3조’ 관련 안내 홍보(베너 설치) 추진(12월~ 2026 상반기)  ▲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하여 도내 무자격자들에 의한 업역침탈행위에 대하여 행정사 업역 수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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