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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운 前 천안교육지원청 직원, "조합이행보증보험료 1억여원 대납 천안교육청 감사하라"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4-19 09:36:41
  • 수정 2023-04-19 0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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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충남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전 직원 전병운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들초교 부지 매입과정에 천안교육지원청가 조합이 가입하고 부담해야 할 보증보험료 1억8백만 원을 대납한 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과거 천안교육청 시설지원팀장으로 재임한 바 있는 전병운 씨는 지난 18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교육지원청은 재산팀장이 매매계약체결을 거부했음에도 학교용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도시개발조합장과 2016년 6월 2일 체비지(학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지도 않은 조합장에게 계약금 15억 원을 선지급한 후, 다음날 '조합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수수료는 천안교육청이 지급한다'는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조합장이 가입한 보험수수료를 천안교육청이 대납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특히 당시 조합장은 자금 능력 및 신용도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청이 지급할 ‘계약금 15억 원과 1차 중도금 35억 원’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음에도, 김지철 교육감의 체비지 매입지시가 계속되자 천안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는 지시내용과 조합의 자금 능력 및 신용도를 기술한 지시문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고 밝혔다.

  

전병운 씨는 그러면서 "6월 2일 천안교육청은 보증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결정하지 못했음에도 조급히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박00 조합장은 천안서북경찰서에서 6월 3일 계약금을 청구해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대전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서도 같은날  계약금을 청구했다고 증언했다"면서 '천안교육청이 수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사전에 계약금 15억 원을 지출한 사연과 함께 전자문서 위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병운 씨는 "2017년 3월 이후 조합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종료돼서 공사는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체비지 매매계약서에는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 취소, 조합의 파산신청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백히 할 수 없을 때 보증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그러나 교육청은 2017년 8월 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보험사에 스스로 보험 해지를 통보해 현재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07억 원의 회수가 불가한 상태며, 현재까지 학생들은 학교용지가 아닌 논밭이나 도로 위에 지어진 불법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운 씨는 끝으로 "조합장 대신 1억8백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천안교육청 업무담당자의 행위, 고의로 조합장이 1억8백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 업무상 배임행위 해당 여부, 체비지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보험가입자도 아닌 교육청이 스스로 보증보험 해지를 요청한 것이 정당한지, 지급된 107억의 토지매입비 회수가 불가하게 하여 조합과 보험사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는 아닌지, 조합장이 청구하지 않은 계약금을 사전 지급한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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