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확정[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지난 22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12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됐다.
아울러, 코로나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되어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
내년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는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