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2026년부터 실무교육 수료증 발급 등 전면 주관[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와 ‘행정사 실무교육 직접 위탁’ 협약을 공식 체결하여 협약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증은 대한행정사회 명의로 발급되며, 실무교육 운영 전반이 대한행정사회 주관 체계로 전환된다.
대한행정사회와 행정안전부 협약은 2025년 10월 10일 개정·공포된 「행정사법 시행령」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제도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실무교육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행정사회는 앞서 행정안전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수료증 명의 전환, 교육 공고 방식, 전환 기준, 발급 절차 간소화 등 주요 사항을 논의했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협약을 최종 체결했다.
2026년부터는 직접 위탁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수료증 발급 처리도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를 통해 행정사 실무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행정사회 실무교육은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가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신청은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www.daaa.or.kr)에서 교육일정, 장소,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직접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면된다.
실무교육은 온라인과 집합 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 주요 과목은 기본 소양 교육과 실무 수습 교육으로 나뉘며, 직업윤리(행정사로서 갖춰야 할 윤리와 책임 의식)와, 법률 기초(행정 관련 기본 법률 지식), 행정실무(행정심판, 손실보상, 노동행정, 출입국관리, 법인 설립, 국가보훈, 기업행정 등 )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과목으로 구성되어, 예비 행정사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대한행정사회는「2026년도 행정사 실무교육」 변경사항과 시행 계획을 함께 공지하고 교육은 2026년 연중 운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