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고재현 ]
대한행정사회 ’전북지역 행정사회 미래발전연구회(약칭, 全未硏)‘에서는 행정사 업역 수호 및 법질서확립을 위한 고창지역 행정사회 소속의 정회원(2025년 연회비까지 납부한 자) 및 준회원(대한행정사회에 등록을 마친 정회원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연회비를 미납하여 강등된 자/ *등록자체를 안한 자는 준회원도 아님)을 대상으로 한 연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2월 24일에는 고창군청을 방문하여 김영식 부군수를 면담(15:00~16:00)하는 등 행정사 업역 수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참조)
이날 간담회는 김영식 고창 부군수의 인사(人事)에 이어 고재현 전미연 회장의 법질서확립 차원에서의 행정사 업역 수호의 필요성 강조, 그리고 이종연 전, 전북지방행정사회 고창군지회장의 준비된 자료(별첨)에 의한 고창군의 개발행위 허가 실태 보고, 고창에서 개발행위 인, 허가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완철 대표의 ’토목설계사무소(측량업자)의 인, 허가 서류 제출 및 접수 등 문제점‘ 에 대한 개선요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김영식 고창부군수는 도내 타 시, 군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번거로움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 관련 전문행정사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행정사법 위반이라 측면에서 근본적인 개선방안 검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이에 대해 논의했다.
본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고창군에서 2025년 1년(12.23 기준) 동안 개발행위 협의 건수는 157건(건축 152, 골재채취 3, 자연장지 2)이고,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419건(토지분할 110, 태양광 302, 토석채취 5, 기타2)으로 개발행위 관련 처리 건수는 총 576건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2025년에 농지전용 491건, 산지전용 223건, 환경법 754건, 개발행위 1,120건 등 총 2,598건(변경, 준공건 등 포함)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중 행정사에 의해 처리된 건은 극히 일부이고, 고창군에 제출한 인, 허가, 면허 신청은 대부분 대리권이 없는 토목설계사(측량업자) 등이 관행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고, 이는 담당 공무원의 묵인하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관련해서 고창군 담당공무원은 행정사들을 통해 접수를 하게 되면 단순 접수 대리하는 것만으로 30만원 정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민원인의 반발이 우려되어 전국적인 추이를 살펴보고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사를 통해 접수 대리하는 것만으로 30만원 수수료를 민원인이 더 부담하게 된다’는 고창군 담당 공무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행정사법 제2조에 의한 행정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전북도청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최창석)는 2025. 4. 18, 14개 시장, 군수에게 보낸 ”행정사 제도 안내 및 민원업무 추진시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공문 별첨)서 ①행정사는 법무사, 세무사 등과 함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할 수 있으며,
②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사의 업무를 업(業)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시달된 바 있고, 또한, 법제처가 2025. 3월경 개발행위 신청 대리는 행정사의 고유업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뿐만아니라, 대한행정사회 제3기 집행부(회장 윤승규) 출범 이후, 미래전략팀에서는 ’업역 수호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고, ’CU편의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VISA) 대행 광고‘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사법상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등 행정사 업역 수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으로 토목설계사무소(측량업자)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서류작성 및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허가 또는 신고 수리되는 일, 법무사가 부동산거래를 신고하여 수리되는 행위, 무자격자가 자동차 등록(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을 대행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러한 무자격자들의 행정사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민원창구에 베너(예시 : ”인, 허가신청 대리행위는 행정사만이 업(業)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