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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 행정권익 보호’ 위한 공익행정사 제도 도입 청신호
  • 정기덕
  • 등록 2025-12-30 1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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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행정사회 안양시 지회 임원진, 채진기 의원과 간담회… 조례 발의 요청에 ‘긍정 답변’

- 내년 1월 중 안양시의회 의장 면담 추진, ‘행정 사각지대 해소’ 기대감 고조

 

안양시민들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돕고 문턱 높은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행정사’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안양시 지회(회장 권오익)는 최근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을 사무국장(정기덕 행정사) 사무소(행정사무소 현덕)에 초청 하여 ‘안양시 공익행정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위한 공식적인 조례 발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채진기 의원이 제도의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힘에 따라, 2026년 초 안양시 행정 서비스에 혁신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양시 지회의 선제적 제안

행정사는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나 복잡한 법령 해석에 익숙하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행정사의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안양시 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행정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익행정사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각종 인허가, 진정, 건의, 행정심판 청구 등을 전문가인 행정사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회 측은 채진기 의원과의 면담에서 “안양시는 지속적인 도시 재생과 재개발, 그리고 급변하는 복지 정책으로 인해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보 격차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채진기 의원,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조례 제정 긍정 검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채진기 의원(안양시의회)은 행정사 지회의 설명을 경청한 뒤, 공익행정사 제도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채 의원은 “행정 서류 하나가 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다”며,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들이 재능 기부 차원을 넘어 제도적 틀 안에서 시민들을 돕는다면 안양시의 행정 서비스 질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채 의원은 조례 발의 요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6년 1월, 시의회 의장과의 면담… 제도화 ‘급물살’

간담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채진기 의원은 이번 제안이 단순히 개인 의원의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시의회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채 의원은 내년 1월 중 안양시의회 의장과의 공식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장 면담을 통해 공익행정사 제도 도입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 발의를 위한 공식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1월 중 면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조례안이 상정된다면, 2026년 내에 안양시에서도 ‘공익행정사’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행정-민간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공익행정사 도입 시 기대효과: ‘시민-행정사-지자체’ 윈윈(Win-Win)

공익행정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안양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민의 행정 접근성 강화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이 법률적 조력을 받아 억울한 처분을 구제받거나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행정 효율성의 증대다. 비전문가가 작성한 불명확한 민원 서류는 행정 현장에서 많은 소요 시간을 발생시킨다. 전문가인 행정사가 정제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진다.

셋째, 지역 사회 내 전문 인력의 사회적 기여다. 안양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행정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공익을 위해 환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

 

이번 안양시 지회와 채진기 의원의 만남은 지자체와 전문 자격사 단체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사례다.

전라남도 순천에서부터 경기남부권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행정사들의 공익 활동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에 나선다면 이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진기 의원이 보여준 적극적인 소통 행보와 내년 1월 의장 면담 추진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은,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천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2026년, 안양시민들이 행정의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고 전문가의 따뜻한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공익행정사’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뜻깊은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채진기 의원은 간담회 방문 시, 지역 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타의 모범을 보여온 권오익 행정사와 정기덕 행정사를 ‘모범 행정사’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은 두 행정사의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날 채진기 의원이 박준모 의장을 대리하여 표창장을 전달했다.

표창을 받은 권오익 행정사와 정기덕 행정사는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행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온 두 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공익행정사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안양시 지회장은 “채 의원의 긍정적인 화답에 감사드린다”며 “시의회 의장님과의 면담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양시가 전국 최고의 행정 복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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