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건설하도급대금 1억7천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9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29일 ㈜대명토건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 3천 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으며, 2021년 7월 9일 별개의 하도급인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천 6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한 ㈜대명토건은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