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회장윤승규)[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은 31일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행정사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로 강한 추진력과 변화의 에너지를 상징한다”며 “2026년은 행정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하고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회장은 표시·광고 금지 및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행정사들과 함께 하나된 힘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0일 회장 취임 이후, 8월 설립인가취소소송 대법원 승소확정 판결을 거치며 짧은 4개월의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회와 행정안전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2026년은 그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설립인가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법정 실무교육의 행정안전부 직접 위탁 전환 ▲의견진술대리권을 규정한 행정사법 개정안 국회 발의 ▲행정사의 4대 사회보험 사무대행을 위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 ▲행정민원구조센터 구축 및 발전 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조달청 공공조달관리사 제도에 대한 후속 대응 등 다양한 정책·제도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취임 이후 ‘회원과 소통·국회와의 소통·정부와의 소통 등’의 3통을 핵심 기조로 삼아 지방행정사회 간담회, 국회 고성연수원 대의원 워크숍 등 국회, 정부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데 집중해 온 결과, 2026년에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3대 집행부의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전면적 출입국대행기관 운용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 ▲건축사법 등 업역 관련 법·정책 대응 ▲번역확인증명서의 공증성 강화 ▲해양사고 심판변론인제도개선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위임장확인 ▲행정민원구조센터 등 공공·민간분야 위·수탁사업 유치 등 행정사의 수익확대와 행정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입법과 정책 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와 도전이 있겠지만, 책임 있는 자세로 성과와 결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행정사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새해에도 행정사 여러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