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기준 명확화… 해외 체류자 1종 면허 갱신도 간소화[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약물 운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단속과 입증이 효율화되고, 도로교통 안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외 체류 국민의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도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약물 운전 예방 방안」을, 경찰청에는 「해외 체류자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과 함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단속 근거는 마련됐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미국·캐나다의 ‘12단계 약물 인식 평가(DRE) 프로토콜’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능력 저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해 불법 약물 운전을 억제하고 치료 목적 복용 운전자는 보호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 시 의사와 약사가 운전 주의 등 안전 정보를 안내하도록 교육과 상담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하고, 약물 운전 사고 통계 공개를 통해 국민 인식 제고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해외 체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에서 제외됐던 1종 보통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현지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위험이 줄고, 해외 체류 국민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