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대폭 줄어든다…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발생해 온 이용자와 국제결혼중개업체 간 분쟁, 결혼 상대방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성평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간 결혼은 약 2만 1천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불투명한 중개계약 관행과 결혼 상대방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무등록 불법 중개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제결혼 중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성실한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고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업체의 등록증, 대표자 성명, 수수료 및 회비 등 필수 정보는 기존 누리집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실제 영업에 활용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계약 체결 전 결혼 상대자의 결혼이민 사증 발급 절차와 소득·주거 요건 등 필수 요건을 설명하고, 이용자 본인이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맞선 이전에 외국인 상대방의 입국 금지 대상 여부, 한국어 능력 등 결혼이민 사증 발급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불법 중개와 허위 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금·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한 교육에 유효 기간을 설정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