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용노동부·지방정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출입국관리법·노동관계법 위반 집중 점검[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6년 1월 8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부적합 숙소 제공 등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정 체류자격의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관계 부처는 소관 법령에 따라 중점 감독과 점검을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 조치 또는 개선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계절노동자의 주거 등 생활여건과 인권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주의 조치, 벌점 부과 및 제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폭행이나 강제근로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와 교육을 비롯해 숙소·임금·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선발·알선·채용 과정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오는 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브로커 행위를 금지하고, 중간 착취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 해제,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 등 범정부적 노력을 추진해 왔다.
향후 정부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인권이 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