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범위 16개 품종으로 확대…올해부터 시범 시행[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기존 ‘해삼’ 품종에 한정됐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범위를 올해부터 16개 양식 품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왔으며, 특히 치어 관리, 종자 생산, 중간 양식, 성어 사육 등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숙련 기술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확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16개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3일 개최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일반기능인력(E-7-3) 사증을 발급하기로 의결했으며, 관계 부처 간 비자 발급 요건 협의를 거쳐 확대된 시범사업은 올해 1월 2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2년간 연간 약 200명 규모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양식기술자는 해당 양식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는 등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고용 추천을 받은 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사증 발급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