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정성호[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달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기존 방문취업(H-2) 자격과 재외동포(F-4) 자격을 통합하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법무부는 자격 통합 이후에도 방문취업(H-2) 자격자에게 허용됐던 단순노무 분야 취업을 재외동포(F-4) 자격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동포 체류자격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재외 동포의 국내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시를 통해 취업 가능 직종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제도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고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