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는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민원인이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행정기관에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 단계별 상황이 자동으로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을 개정해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신설했다.
방문 민원의 경우 접수단계에서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누락 시 접수 전에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민원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돼 처리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편 민원 역시 접수 과정에서 연락처가 누락된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해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민원 문서나 우편봉투에 기재된 연락처도 접수 담당자가 빠짐없이 확인해 입력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민원 간 안내 격차가 해소돼 민원인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반복 문의 감소로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