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장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전시는 지난 18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0.91㎢,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 2.90㎢ 2개 사업지구에 대해 2028년 4월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아울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2026년 5월30일까지 3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이번 재지정은 토지보상,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