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는 국선행정사 상담 운영 사례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 행정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익 구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선행정사 상담은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제도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사가 직접 행정상담은 물론 서류 작성,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수사례로는 장국환 행정사가 지원한 강원도 홍천군 도시재생사업 관련 민원이 있다. 해당 민원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안으로, 장국환 행정사가 보상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 결과, 당초 민원인이 요청한 2,700만 원보다 증액된 3,400만 원이 최종 지급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보상 행정 절차에서 취약계층이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행정사가 전문적으로 보완해 실질적인 권익 회복을 이끈 사례로 평가된다.
장국환 국선행정사
이와 관련해 장국환 행정사는 “처음 홍천군청을 직접 찾아갔을 때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며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된 점도 뜻깊지만, 초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큰 위안과 안도를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우수사례로는 김종욱 행정사가 지원한 시각장애 민원인의 공공주택 리모델링 관련 민원이 있다. 해당 민원인은 주거지 리모델링으로 인해 다른 동·호로 이주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시각장애로 인한 생활 동선 문제를 이유로 기존 주소지로의 재입주를 요청했다. 김종욱 행정사는 민원인의 장애 특성과 생활 여건을 중심으로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기존 거주지로 재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사례는 국선행정사가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민원인의 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절차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권익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행정사회는 앞으로도 국선행정사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익 행정지원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