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1월 기준 귀화·국적회복 처리기간 공개[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1월 기준 귀화 및 국적회복 신청에 대한 평균 처리기간을 공개했다. 이번 안내는 국적 신청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의 경우 평균 심사기간은 약 19개월로, 현재는 2024년 6월 이전에 접수된 신청 건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간이귀화 중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와 성년 입양자의 경우도 약 19개월이 소요되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약 1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귀화의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신청자는 약 19개월이 소요되나, 혼인기간·가족형태·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에는 약 10개월로 처리기간이 단축된다.
특별귀화는 면접 대상자의 경우 약 19개월, 만 15세 미만으로 면접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약 8개월이 소요된다. 국적회복 신청자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7개월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번에 공개한 처리기간은 신청일부터 최종 허가 또는 불허 결정까지의 통상적인 기간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 면접 및 실태조사 필요성, 보완서류 제출 여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귀화 심사가 종료되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야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적 심사 진행 상황은 출입국·외국인 포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