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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외국인력(E-9) 신규 고용허가 5차례 접수 한다.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6-01-19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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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외국인력(E-9) 신규 고용허가 5차례 접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비전문취업 외국인력(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연중 5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일정은 ▲1차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2차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3차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4차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5차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 여건과 인력 수요 시기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사업장별 외국인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농업 분야에서도 고용 여건이 확대된다. 작물재배업 중 시설원예·특작 분야에서 재배 면적1,000~ 2,000㎡ 미만 사업장도 최대 8명까지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고용허가 대상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새롭게 포함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해 운영된다.

 

2026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 5,784명으로, 제조업 1만 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다. 1회차 신청·접수는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광업의 경우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과 정기적인 고용허가 접수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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