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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행정사회장 ' 무자격자 개발행위허가 대행 및 대리 묵인, 방조 공무원 감사 청원
  • 박원형 포항행정사사무소 대표
  • 등록 2026-01-21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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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한 무자격자들의 행정사법 위반 실태
인허가 영역을 업으로 수용할 능력 -  행정사의 업계의 현실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도 시급

[대한행정사회신문=박원형 ]


경북지방행정사회 이재영 회장은 2026.01.18. 경상북도에 토목설계사, 측량업자 등 무자격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제출 대행 및 대리행위 묵인 방조 공무원 감사를 청원하였다.

[청원 내용 전문]


수신: 경상북도지사

참조: 감사관

제목: 토목설계사, 측량업자 등 무자격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제출 대행 및 대리행위 

묵인.방조 공무원 감사 청원


1. 대상자

경북도내 21개 시. 군 개발행위 허가 접수 담당자

및 직근 상급자(포항시, 남. 북구청은 2024년 기 감사 실시, 본 감사대상 제외)


2. 청원 요지

2016. 05.13.부터 현재까지 행정자치부 및 대한행정사회에서 수회에 걸쳐 행정사 제도관련 안내공문, 토목설계사, 측량업자 대행과 대리접수 금지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하달 및 통보,  2021. 08. 04. 감사원 감사처분(통합인허가시스템 구축 관련, 측량업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부여한 국토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주의요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설계사, 측량업자 등 타자격사는 관할 관청에

업무신고한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권리를 위임받아  2020. 06. 10.부

터 2025. 06. 10.까지 5년 동안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도내   ○○시청, ○○군청, ○○군청, ○○군청, ○○군청, ○○군청 등에 제출 대행 및 대리를 하였고,


위 대상 공무원들은 위법한 위 대행 및 대리행위를 거부하지 않고 장기간 관행적으로 접수. 처리해주는 등 이를 묵인. 방조한 것임.


(아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025. 6. 11. 위 기간(5년) 동안 토목설계사, 측량업자 등 무자격자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행. 대리 접수 처리한 건수 현황을 경상북도청(접수 및 이송) 및 22개 시. 군 정보공개청구 회신.

(별첨 회신 자료 참조)


○○군청 175건

○○군청726건

○○시청 1,431건

○○군청 14건

○○군청 133건

○○군청 297건

으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회신하였으나, 나머지 시. 군은 부존재 등 회신하였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관련 법령

☆행정사법

제2조(업무)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020. 6. 9.>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특히, 개발행위허가 신청업무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되므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 신청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 제출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하였다면 변호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4. 법령해석 사례

법무부 민원회신(2021. 03. 12-국민신문고 안건번호 1AA- 2102 -0861465)

<보수 받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업무[법률사무]하면 변호사법위반>


국민신문고(2020. 04  27.회신 안건번호 1AA-2003 -0515281)

<보수 받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업무[법률사무]하면 변호사법위반>


국민신문고(2021. 04. 09.회신 안건번호 21-0108)

<보수 없이 위 업무 하면 행정사법 위반>


국민신문고(2016. 11. 24.회신 안건번호 16-0530)

<보수 없이 위 업무하면 행정사법 위반>


5. 행정자치부 등 공문하달 

-2016. 05.23. 행정자치부 주민과 2627호 무자격자에 의한 인.허가 업무대행 근절 협조 공문 국토교통부 통보. 하달


-2017. 05.12.행정자치부 주민과 1329호 행정사제도 관련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


-2023. 09. 18. 행정자치부 행정제도과 181호 행정사제도 관련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


-2024. 02. 28.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82호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관련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


-2024. 03. 15. 대한행정사회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목설계 측량업자 등 무자격자 개발행위 허가신청 업무금지 협조공문 발송

 

6. 감사원 감사결과

-2021. 08. 04.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측량업자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리할 근거가 없는데도 위 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구현하도록 한 것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처분(A: 정직, B: 경징계 이상)하도록 요구, 주의촉구

-2023. 11. 30. 감사원 분류번호 2021 - 재심39.40. 41.42(병합)위 재심의 청구를 기각.


7. 토목설계사, 측량업자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행 및 대리접수. 처리 건수를 2025. 06.  01.부터 2025. 06. 10.까지 위와 같이 회신.


8. 조치요망

행정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한 위 행위와 관련, 공무원들의 장기간 관행적으로 묵인. 방조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진상규명 후, 토목설계사, 측량업자 등 무자격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 제출대행과 대리를 할 수 없도록 아래와 같이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위 자료 부존재로 회신한 시. 군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감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각 시. 군별 홈페이지에 업무신고된 행정사 아닌 무자격자는 위 업무 대행 및 대리 금지 경고 안내문 각 공지

-. 각 시. 군별 인.허가 담당부서 창구에 위 경고 안내문 부착

-. 각 시. 군별 인.허가 담당부서 담당자와 직근 상급자는 행정사와 변호사 이외 대행 및 대리 접수금지 토록 엄중한 시정 조치


                  2026. 01. 18  .

청원인

경북지방행정사회 회장 이재영 




이상과 같은 청원을 한 배경에 대해서 이재영회장은  

"

본 감사 청원 관련,

처음에는 본 정보공개청구 회신 자료를 수합 후 관련 공무원에 대한 향응 접대, 뇌물수수 등 유착된 자료를 보강수집,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에 기획수사를 의뢰, 강력한 대응을 하려고 많은 고심을 하였으나,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워 우선 1차적으로 감사 청원을 선택하였고,


본 청원은

도내 21개 시.군의 5년 간 개발행위허가 접수담당자 및 상급자에 대한 감사로,  관련 부서 인사이동 등 대상자의 인원이 많는 등 감사 업무가 방대하여 부실 감사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 처분 등 감사의 부담을 최소화 함.(2024년 제주도와 포항시 감사의뢰로 추후 관련 공무원의 묵인. 방조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즉시 시정조치)


대한행정사회 및 지방행정사회 조직이 체계적으로 활동하며 소극적 행정 및 묵인. 방조여부를 정보공개청구나 탐문 등으로 수시로 경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널리 인식시키고,


본 청원은 행정사의 고유 업역을 수호하고자 장기적으로 관행화된 유착고리를 차단하고, 더 이상 재발되지 않토록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엄중한 경고로 즉시 시정조치토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행정사 내부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역량 부족을 극복할 장단기 대책과 역량개발 프로그램,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업역 수호를 위한 강력한 요구 등이 업역의 실질적인 확대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역 상호간의 업역 수호를 위한 소모적, 적대적 투쟁이 아닌 현행 법령의 생태계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상호간의 동행이나 협업 차원의 대승적인 협력의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한 각 지자체별 지방행정사회, 지회와 해당 자격사 단체나 협회간의 MOU체결도 한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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