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고재현 ]
대한행정사회 제3기(회장 윤승규) 사무국에서는 정관 제41조(상설위원회 등 구성) 및 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직무)를 근거로 2026년 1월 19(월) 오후 2시에 ’제3대 지역균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여 본회 회장실에서 회의 전,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하고, 회의실로 이동하여 ’지방행정사회·지회 운영규정 제8조의2(직무대행) 신설 건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사진 참조(위촉장 수여)

이날 첫 회의는 제3대 윤승규 회장의 주관으로 진행하였고, 참석대상 지역균형위원회 위원 7명중 4명이 참석하여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원장 선출(안건상정 후 회장 퇴장) 결과, 참석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고재현 위원(선출직 대의원, 대한행정사회 전국미래발전연구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지방행정사회간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과 교류에 관한 업무의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대한행정사회 정관 제41조에 근거한 지금까지 구성된 상설위원회는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창진), 상벌위원회(위원장 김영일), 법제위원회(위원장 김민수), 지역균형위원회(미정), 업역수호위원회 (위원장 권혁철),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김칠주)등 10개 위원회이며, 각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잘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행정사회·지회 운영규정 제8조의2(직무대행) 신설 건 등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가 균형, 발전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 모두의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이루어졌으나,
지방회장과 지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당초 선거시 회장 지원자가 아예 없는 지역에 대하여 제8조의2(직무대행)에 의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안(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결과, 본회 법제위원회에 의뢰하여 관련 법령(정관포함)과의 상충(相衝)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본 위원회 의견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특히 윤승규 회장은 지역균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대한행정사회가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우리 행정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박병옥위원(인천지방행정사회장)은 마을행정사조례제정을 통한 공익적 활동의 필요성을, 김우현위원(본회 소통부회장, 경기도 고양시지회장)은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의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장국환위원(강원지방행정사회장)은 지방행정사회에서의 역량교육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대해 고재현위원장은 이날 토의된 의견에 대하여 ①법제위원회에 검토의견 협조요청(위원장 명의 공문서화) ②지방에서 사설형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역량교육에 대하여 중앙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적 교육으로 인정받아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한행정사회가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한행정사회 정관과 지방행정사회·지회 운영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행정사회의 조직과 기능, 업무, 권리·의무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지방행정사회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건전한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