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출입국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한 누구든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법 브로커들이 개입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 체류를 유도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 중개를 원천 차단하고, 계절근로자와 농·어가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법에는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전문기관은 외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청문 절차도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를 전담 조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예정이며,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도 법무부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