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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김포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국회 제출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04-20 17:21:22
  • 수정 2023-04-20 17: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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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20일 국회 제출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20일 도시철도와 역사 등에서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를 대비 및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특히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개통 이후 한 칸에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몰리는 등 도시철도상 사회적 재난 위험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뿐만 아니라 9호선 등 전체 도시철도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탑승 편의제고를 위해,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승객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하여야 함 ▲정부는 혼잡도의 측정 결과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철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정부는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하여야 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 ▲정부는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사고의 선례에서 보듯이 도시철도에서도 인구다중밀집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도시철도운영자가 열차와 역사 내의 혼잡도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가 혼잡 및 과밀 현상을 완화·해소하는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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