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2026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 주요 안건 의결[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조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33명 중 2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는 먼저 대한행정사회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과 관련한 소송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 이사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률대리인으로 고문인 장백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으며, 향후 소송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수시로 보고 받기로 했다.
제1호 의안인 ‘지방행정사회·지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은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지방행정사회장 또는 지회장 공석이나 사고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무대행 규정 신설과 함께, 직무대행 지정 사유와 절차, 자격 요건, 임기 등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직무대행 임명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을 임명'하도록 변경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했다. 해당 안건은 참석 이사 23명 중 찬성 14명, 반대 7명으로 통과됐다.
제2호 의안인 ‘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개정의 건’은 무자격자의 행정대행 표시·광고 등 업역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골자로 가결됐다. 위원회 심의·의결과 회장 결재를 거쳐 대한행정사회 명의로 공식 고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고발 이후 사후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이 안건은 찬성 2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제3호 의안인 ‘교수 선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은 수정 가결됐다.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 제도의 운영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교육과정 기획·개편, 표준안 개발, 강의 품질 관리 등 교수 역할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일부 조문에서 ‘보수’를 ‘수당’으로 변경했다. 참석 이사 24명 중 21명이 찬성했다.
제4호 의안인 ‘법정 실무(연수) 교육 운영 규칙 개정의 건’도 가결됐다.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과 위탁 구조 변경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실무교육을 행정안전부에서 대한행정사회로 직접 위탁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승인 주체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22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임원 임명 동의 안건에서는 사무총장 후보 남상기행정사와 중앙교육연수원장 후보 박진현행정사가 각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명 동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선출직 행정사 징계 안건도 상정돼, 중징계(회원 자격정지12개월)가 참석 이사 23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결됐다.
대한행정사회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과 위원회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이사회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