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방향 및 불법체류 현황 공유…시민사회·학계와 간담회 개최[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27일 불법체류 관리와 외국인 인권보장 등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의 실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정책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날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그간의 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지속적인 관리 노력의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2023년 약 43만 명에서 현재 약 35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현장 단속뿐 아니라 자진출국 지원, 일부 체류 합법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발생한 베트남 국적 여성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단속 방식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불법체류 단속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행 단속 방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개선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심사 안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중심으로 안내 및 상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권익증진협의회에서 민관 위원 간 보다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학계 참석자들은 유학생(D-2, D-4) 및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정주 방안에 대해 교육 현장과 산업계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오는 2월 중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운영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