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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정회원이 아닌 행정사의 로고 사용 가능 여부
  • 서현호
  • 등록 2026-01-30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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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서현호 ]


 행정사 제도는 국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전문 직역으로서, 자격과 소속의 표시는 무엇보다 명확하고 신뢰 가능해야 할 요소이다. 특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사의 자격 여부와 소속 단체는 서비스 선택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직역 표장이나 단체 로고의 사용 기준은 분명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최근 행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사무소를 개소한 행정사 중, 대한행정사회 회비 미납 등의 사유로 정회원 자격이 정지되어 ‘준회원’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행정사회 로고를 블로그, 홈페이지, 광고물 등 외부 홍보 수단에 사용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행정사회 로고의 사용 범위와 정회원 여부 간의 관계에 대한 혼선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 로고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다. 이는 대한행정사회에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음을 외부에 표시하는 표장으로 기능하며, 일반 국민에게 해당 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 정회원임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로고의 사용 여부는 행정사 자격 보유 사실과는 별도로, 단체 소속에 대한 신뢰 표시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 회신에서, 대한행정사회 로고가 정회원 소속을 외부에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회원이 아닌 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정회원으로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현행 행정사법에는 대한행정사회 로고 사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로고 사용 방식에 따라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주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답변 - 


 또한 대한행정사회는 내부 운영 방침에 따라 로고 사용을 정회원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이는 단체의 자율적 관리·통제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특정 회원을 배제하거나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행정사 직역 전체의 신뢰를 보호하고 국민의 오인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사 자격 보유 여부와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여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자격은 국가가 부여한 전문성의 증명이며, 정회원 지위는 직역 단체가 정한 기준과 의무를 이행한 결과로서 부여되는 소속의 표시이다. 이 두 개념이 외부 홍보 과정에서 혼재될 경우, 결국 그 혼란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재나 갈등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의 공유와 자율적인 정비이다. 행정사 개개인이 자신의 자격과 소속을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단체 역시 로고 사용 기준을 보다 분명히 안내함으로써, 행정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 나가야 할 시점이다.


 직역의 신뢰는 작은 표시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한행정사회 정회원 여부와 로고 사용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일은, 행정사 직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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