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지름길은 법령 이해에 있다”
[대한행정사회 신문 송경택 기자]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에 의한 민법 제32조 및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되며,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주무 부처의 엄격한 제약으로 인한 타율적으로 한계가 있는 법인이며,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 작성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 하면 완성된다.
재단법인 설립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본 기사에서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주의 사항,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초보 설립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재단법인 설립의 개요와 필요성을 살펴보면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운영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 수익금은 다시 재단의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개인이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사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재산을 기부하고자 할 때 재단법인 설립이 유용한 방법이다.
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은 사회 공익 증진 및 공공 목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사회 공익 증진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재산의 안정적 관리,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한 재정 관리와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법인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업 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어, 재단법인 설립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며,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단법인 설립 절차 및 준비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설립 목적 및 사업 계획 수립으로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설립 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업 계획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두 번째 정관 작성은 재단법인의 운영 규정을 담은 정관을 작성하며, 정관에는 재단의 명칭, 주소, 설립 목적, 사업 내용, 재산 규모, 이사회 구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설립 허가 신청은 작성된 서류와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며, 심사 및 허가로서 담당 부처에서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재산 규모, 운영 계획 등을 검토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려준다.
다음은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설립 허가 신청서
▶ 정관: 재단법인의 운영 규정
▶ 출연 재산 명세서: 재단에 출연하는 재산의 종류, 규모, 가치
▶ 이사회 구성원 명단: 재단을 운영할 이사회 구성원의 인적 사항, 경력
▶ 사업 계획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 재정 계획서: 재단의 운영 자금, 사업 예산, 재산 운용 계획 명시
▶ 기타 필요한 서류: 설립 목적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모든 서류는 해당 부처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며, 특히 정관은 재단법인의 기본 규정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기도 하며, 재단법인 설립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니. 설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적인 문제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다음은 재단법인 설립 시 주의 사항 및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립 목적 및 사업 계획의 명확성으로, 재단법인 설립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한 설립 목적과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설립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사업 계획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 계획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재정적 타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두번째 재산 규모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으로 재단의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산 규모가 충분해야 하며, 출연 재산은 사업 계획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규모로 마련해야 하고, 효율적인 재산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재산 운용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세번째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으로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구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전문성, 도덕성, 공익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네 번째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으로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에는 다양한 법률 및 세무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설립 준비 단계부터 관련 법률 및 세무 규정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특히 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겪을 수 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유의사항 이다.
우선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재단법인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립 허가가 필요하며,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 시에는 공익성을 갖춘 명확한 목적을 설정해야 하고, 예를 들어, 교육, 문화, 복지, 연구, 환경 보호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통해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설립에는 최소 기본 재산이 필요하며, 기본 재산 규모는 재단법인의 목적, 규모,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일반적으로 수억 원 이상 수준이며, 설립 시에는 설립 허가를 위한 법률 비용, 사무실 임대료, 초기 운영 자금 등도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 설립 준비 단계로서 설립 목적, 정관 초안 작성, 발기인 구성, 기본 재산 확보
▶ 설립 허가 신청으로 주무 부처에 설립 허가 신청(정관, 설립 발기인 명단, 기본 재산 증명 등 필요 서류 제출)으로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의 심사 후 허가 여부 결정
▶ 재단법인 설립 등기로서 허가를 받으면 법원에 등기 절차 진행
▶ 재단법인 운영 시작으로 등기 후 재단법인 활동 개시
재단법인 설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정관 작성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적, 사업 계획, 운영 방식 명시, 기본 재산 규모는 목적 달성에 충분하고, 허가 요건 충족하는지 확인, 설립 허가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관련 법규를 숙지, 주무관청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파악 해야 한다.
재단법인 설립 후 활동으로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 행사 개최, 복지 시설 운영, 연구 개발 지원, 기부금 모금, 사업 투자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의 목적과 사업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 방식이 결정된다.
다음은 재단법인 정관에 관한 사항으로 총칙에는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 앞에 “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며, 법인의 목적을 정하여야 하고. 법인의 사무소를 정하고,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명이상, 감사는 2명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하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될 경우 그 보충 방법을 정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하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 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며, 대표자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감사의 직무는 법인의 재산 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정한다.
이사회의 기능은 법인의 예산․사업계획․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정한다.
또한 대표자 또는 이사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법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자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재산 및 회계에는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운영 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정하고,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며,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정하며,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하고,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하며,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보칙은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며, 법인을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 방법을 정한다.
이상 재단법인의 설립 시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고, 재산법인 설립은 설립자 포함 실무진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은 “재단법인 설립 업무는 일반적으로 까다롭고 힘들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였고, 일선 설립 희망자는 재단법인 설립은 “자본도 많이 들지만 그것보다는 절차가 사단법인 달리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념 잡기가 참 힘들다”라고 전하였다.
또한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로만 법인의 기관 역할을 하고, 법인의 해산 시 임의 해산이 가능한 사단법인에 비해 임의 해산이 불가 한것도 법인설립 활성화에 지장을 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구성요소로 비영리만 가능 한것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과 설립자들에게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비록 재단법인 설립이 어렵다 하더라도 상기 내용에 따라 숙지하고 설립 진행 한다면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 설립이 좀 더 쉽게 진행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