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 브리핑 장면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손동우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0일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으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국내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아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설치 당위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으며,
인천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해사전문법원의 부재로 인해 해외의 재판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2천~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은 우리나라 선박 물동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해사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임과 동시에 국내 162개 선사와 해운회사 중 64%에 달하는 104개 선주업체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분쟁 당사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항만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당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으나, 설치지역과 관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여러 지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2017년부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특별위원회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등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시민들의 염원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5월 4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0여 개 항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촉구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인천시민 100만인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률개정 활동도 함께 펼쳐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모든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인천시가 최적지인 만큼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