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 중심의 외국인근로자 도입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졸업 후 지역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각 전문대학별로 1개 학과씩 지정되며,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입학 요건인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충족할 경우, 유학(D-2) 비자 발급 시 요구되던 재정능력 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재학 중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된다.
졸업 이후 취업과 체류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거나 TOPIK 5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전공 관련 기업과 초임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적정 임금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설 예정인 K-CORE(E-7-M)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졸업생의 지역 내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K-CORE(E-7-M)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거주(F-2) 자격 신청도 허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 지정으로 자동차, 섬유, 건설기계, 농식품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800명의 한국어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인재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