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박한용 기자]외교부(장관 박진)가 외교부공고 제2023-503호를 통해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재외통포청 직제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
출입국 업무는 많은 행정사들이 진출한 고유 업무 중의 한 분야다. 앞으로 설치될 재외동포청에 있어, 행정사의 업역으로 연계되는 분야가 있을지의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포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출·입국 업무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이번 입법예고는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을 그 제정 이유로 밝히면서, 재외동포청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국장ㆍ기획조정관과 그 밑에 하부조직(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으로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등 2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재외동포정책국에 재외동포정책과, 동포지원제도과, 미주유럽동포과 및 아주러시아동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며, 교류협력국에는 재외동포협력총괄과,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차세대동포인권과 및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으로는 재외동포청에 151명의 정원을 두고 있으며, 평가 대상 조직에는 재외동포청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재외동포정책국 2개 과, 교류협력국 4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어, 평가 기간을 2026년 3월 31일 까지 명시하고 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의견 합치가 있었음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출·입국 업무를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에게는 그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으로 재외동포청의 모습이 구체화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행정사가 연계할 수 있는 업역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검토와 협조가 적시적으로 이뤄지고, 시스템 구축에 안착될 수 있을지 등 많은 궁금함과 함께, 혹여나 기존의 출ㆍ입국 업무수행에 있어 재외동포와 관련한 업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사안에 우리 행정사회의 관심과 지혜가 적극적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한행정사회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행정사 업역 확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길 바라며,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듯, 재외동포청과 관련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다면 우리 행정사회의 첫 단추가 잘 맞아 들어가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