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제도개선 논의[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말 예정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두고 지난 2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원광대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등 의료기관과 굿메디코리아, 메디컬어드바이스, ㈜유비크, ㈜고려의료관광개발 등 의료관광 유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총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외국인환자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 우수 유치기관에는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전자비자 신속 발급, 외국인 환자 동반가족 초청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환자 유치 구조로 인해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용호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유치기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법무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기관별 진료 특성과 실질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를 심사에 반영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가점을 도입하는 등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