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전광역시가 2026년도 행정사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교육 이수를 촉구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행정사에 대해서는 휴·폐업 신고를 당부했다.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최근 각 구청 및 관내 행정사를 대상으로 ‘행정사 연수교육 이수 및 영업현황 현행화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행정사법에 따른 정기 연수교육 의무 이행을 안내했다.
현행「행정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업무신고일 이후 매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이번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연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이수가 가능하다. 총 교육 시간은 16시간이다.
교육 대상은 ▲2021년 6월 10일 이전 업무 신고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 정해진 횟수만큼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1년 6월 10일 이후 업무 신고자는 신고일 기준 2년마다 1회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행정사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관할 자치구 행정사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25.11.17.일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시청 및 5개 구청 담당자, 대전지방행정사회 박노귀 회장. 지회장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 연수교육 이수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전시 관계자는 “연수교육 이수 당부와 행정사들의 영업 현황 현행화를 위해 대전지방행정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대전시·대전지방행정사회 연수교육 현황 점검 회의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연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적 의무”라며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수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또는 각 자치구 행정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