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자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구체화한 「법무부고시 제2026-35호」를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것으로,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활동 허용 범위와 제한 직종을 명확히 규정해 국내 고용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는 이번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됐다.
고시에 따르면 재외동포(F-4)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제한 직종에는 ▲이삿짐 운반원 ▲택배·퀵서비스 배달원 ▲음식점 배달원 ▲신문·우유 정기배달원 ▲건물·시설 청소원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 ▲아파트 경비원 ▲주차관리원 ▲전단지 배포원 ▲검표원 ▲계기검침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이 폭넓게 포함됐다.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도 취업이 제한된다.구체적으로는 ▲사행행위 영업장 ▲유흥주점 내 유흥종사자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도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노래방 서비스원 ▲PC방·비디오방 관리인 ▲골프장 캐디 ▲주류 서비스 종사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목욕관리사 ▲발관리사 등도 취업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가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둔 재외동포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단순노무 직종 일부에 대한 취업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유흥·사행·풍속 관련 업종에 대한 제한은 예외 없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고시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