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판례]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 편집국
  • 등록 2023-04-22 19:12:33
기사수정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2022두6025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타)   파기환송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제2항에서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및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은 제1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직무수행의 범위에 ‘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한 직무수행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망인은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직무와 무관한 원인에 의해 골절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 도중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였음.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  대법원은, ①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되는데,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만약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추락사고와 치료나 수술행위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하여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두6025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교

 담당변호사 강문대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누292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안의 개요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육군 단기복무부사관인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2003. 7. 17.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숙소로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18:30경 숙소의 출입문 열쇠가 없어 높이 12m의 옥상에서 4층 방실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고, 두개골 기저부 골절, 간의 타박상, 방광의 좌상, 요추의 다발성 골절, 우측 뒤꿈치뼈(중골) 분쇄골절, 좌측 다리뼈(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다발성 찰과상 등으로 진단받았다.

 다. 망인은 2003. 7. 18. 춘천성심병원에서 성남시 분당구 소재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3. 8. 1. 08:00경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에 의해 전신마취 아래, 우측 뒤꿈치뼈(종골) 분쇄골절 및 좌측 다리뼈(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망인은 약 8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치고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과정에서, 같은 날 15:46경 갑자기 부정맥 증상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응급 심폐소생술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같은 날 19:25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20. 6.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1. 원고에 대해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정의하고, 제2항에서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및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은 제1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직무수행의 범위에 ‘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는 불특정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행위를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한 직무수행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망인이 소속 부대장의 정당한 명령 또는 허가 아래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부상을 입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하여 병역에 복귀할 목적으로 임하는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추락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으로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뿐 아니라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 수술 중 전신마취나 그 각성 과정에서 원인불상의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이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의 직무수행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전투력의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사망하면 모두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구 보훈보상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만약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치료나 수술과정에서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추락사고와 치료나 수술행위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성을 인정하여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추락사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의 범위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2.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3.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36기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수료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2024년 제36기 실무교육 수료 모습. 앞 열 우측부터, 한용호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박광문 부회장, 김웅채 대외정책실장, 뒷 열 우측부터, 박현식 미래기획본부장, 이금우 행정사, 김종욱 행정사, 김홍규 행정사, 유영열 행정사, 홍점수 행정사, 이종태 행정사, 이치경 행정사, 정해균 행정사. (사..
  4. 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5.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와 회원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해결을…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관에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기 전(前),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로 예의(禮意)를 표하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
  6.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남양주시 체육회 회원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남양주시 체육회와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6. 20.(목) 14:00 남양주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회 사무실에서 대한행정사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