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신문 송경택 기자]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 물류 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하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20.4.7일부개정, ’20.10.8시행)) 의거 물류창고의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물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물류정책의 기본 방향을 물류 시설의 첨단화ㆍ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바, 첨단 물류 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한 물류창고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및 재정지원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에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가 인증 신청 가능하며, 법인(업체)별 인증이 아니며 물류창고 사업장별로 인증하며,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00호, ‘25.4.17)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 재심사 신청 및 절차,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인증심사단 전문인력 구성, 인증물류센터의 점검,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지정은 인증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증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신청의 접수, 인증심사, 점검의 대행,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 인증심사단 구성 및 운영, 연간 인증심사계획 수립, 인증제도 연구, 이차보전 사업 지원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신청 자격을 한정하며, 한국교통연구원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3호, ‘21.2.3) 되어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신청대상은 본인증과 예비인증으로 분류하며, 본인증은 「물류시설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 「물류시설법」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이며, 예비인증은 법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로서 예비인증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물류시설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로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입고·보관·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물류센터의 건축설계 및 물류처리 관련 시설 및 장비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한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은,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기능영역의 첨단화ㆍ자동화 수준이 우수할 것, 시설의 구조적 성능, 창고관리 시스템 등 기반영역의 효율성ㆍ안전성ㆍ친환경성 수준이 우수할 것이며, 인증 등급(「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별표 3])은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 총점은 1등급은 950점 초과 득점, 2등급은 850점초과 950점이하 득점, 3등급은 750점초과 850점이하 득점, 4등급은 650점초과 750점이하 득점, 5등급은 950점 초과 득점으로 분류한다.
인증의 세부기준(「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2조)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동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를 적용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산식은 ’일반‘과 ’택배화물분류시설‘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차별화하며,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의 점수비중 조정으로 인증요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단은 평가대상 스마트물류센터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영역의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의 점수 비중을 조정하여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가능하다.
심사항목은 스마트물류센터(일반)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산식(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에 따라 기능영역(배점: 600점), 기반영역(배점: 400점), 가산점(배점: 50점)으로 평가총점은 1,050점이며, 평가산식은 각 세부항목별로 ‘1등급’ ~ ‘5등급’, ‘등급미부여’로 평가등급 부여하며, 세부항목평가점수 = (0.5 × 배점) + [(0.5 × 배점) × {1- (해당 세부항목의 평가등급-1)/5}],
여기서 ‘등급미부여’의 평가등급은 ‘6등급’으로 처리하며, 평가 총점은 기능영역 소계 + 기반영역 소계 + 가산점 소계이며 다시 말하면 기능영역 평가항목별 소계의 합 + 기반영역 평가항목별 소계의 합 + 가산점 평가항목별 소계의 합이다.
다음은 인증심사 운영 및 절차로서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인증기관장이 구성(국토부 1명, 인증기관 1명, 인증기관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5명)되며, 주요 심의 사항은 인증심사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재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스마트물류시설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는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관련 업무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전담 조직으로 주요 업무는 인증업무 처리규정의 제․개정, 인증신청의 접수, 인증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서류심사, 점검의 대행, 기타 인증심사 지원업무, 이차보전 사업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인증심사단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위원그룹을 구성․운영하며, 물류 및 건축 관련,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가 5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인증심사단을 신청기업별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대상임을 사전 고지, 청탁금지법에 의거 법정위원회의 위원, 공무상 심의, 평가자도 법적용 대상에 해당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민간위원의 경우, 모든 업무가 아니라 위원회의 업무 및 심의·평가 등 공무와 관련된 업무에 한정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업무 절차는 인증센터에서 신청서에 대한 접수와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인증 여부 및 등급을 심사하며, 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인증서 발급하며, 심사 절차는 1단계(인증신청 접수 후 제출자료 1차 검증), 2단계(서류심사), 3단계(현장실사), 4단계(인증여부 및 등급 결정)이다.
① 인증심사계획 수립, 신청공고 및 설명회 개최 : 인증센터
② 인증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기업
③ 서류접수 및 제출자료 검증 : 인증센터
④ 서류심사 :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인증 등급별 점수기준을 만족시 서류심사 통과
⑤ 인증심사단 구성 :인증센터에서 신청기업별로 5인 이내의 인증심사단을 구성
⑥ 현장실사 : 현장실사 일정이 확정되면 인증센터에서 신청기업에 일정을 통보
⑦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인증센터에서 재검증 후 인증 여부 및 등급을 신청기업에 통보
⑧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⑨이의신청 수락여부 판단 : 이의신청이 없는 건 또는 수락불가 건은 심사 결과 최종 확정
⑩ 국토교통부 최종 결재 후 발표 : 인증서 발급 및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신청인은 필요시 인증(본인증)에 앞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다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시점(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예비인증의 경우, 사용승인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실을 인증센터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기존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설비 및 장비,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비인증의 경우, 관련 설비 및 장비, 정보시스템 등의 납품 완료 시점을 사용승인 시점으로 갈음한다.

예비인증 관련 인증 절차는 사전심사로 인증신청⇒인증기관 신청서접수⇒필요요건충족 심사후 예비심사단계로 인증심사접수⇒서류심사⇒인증심사단 구성⇒현장실사⇒심사결과 정리⇒인증여부 및 등급 결정하며, 결정에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접수⇒인증심사단 재구성⇒이의신청 내역 재심사⇒심사결과정리⇒재심삼결과보고⇒재심사결과심의⇒심의결과접수⇒심사결과통보⇒심사종료⇒인증승인⇒예비인증서 발급/교부후 사용승인후 본인증 신청을 한다.
인증심사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인증기관 홈페이지에 기업/개인 회원가입, 기업별 하나의 회원으로만 가입(개인으로도 회원가입 가능)하고, 인증심사 수요를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증심사 진행을 위함이며, 회원가입을 하고 당해 인증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무런 영향은 없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서 등 관련 제출자료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연중 상시 제출하며, 직접 방문 접수 또는 협의 완료후 우편 제출 가능하고, 접수처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시설인증센터(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4층)이며, 문의처는 044)211-3194, 3042, 3274, 또는 이메일 cslc@koti.re.kr이며, 심사수수료 납부는 300만 원이며, 근거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수수료(제31조 관련) 인증 및 예비인증의 신청 300만원, 재심사의 신청 150만원이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4.1.] [국토교통부령 제1473호, 2025.4.1., 일부개정]에 의거, 중소기업은 수수료 면제 가능, 중견기업은 50% 경감 가능하다.
관련조항은 신청인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중견기업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인증센터에서 검토 완료 후 심사수수료 납부 요청 및 완료해야 신청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으며 이로써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며, 인증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납부한 심사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분야 제출 서류
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 1부
②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1부
③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각 1부
④ 설계변경 확인서 1부(물류센터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⑤ 도입설비 및 장비 명세서 1부
⑥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1부
⑦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 각 1부(보유한 경우에만 첨부)
⑧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1부
⑨ 물류센터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1부
⑩ 예비인증서 사본 1부(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첨부)
⑪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⑫. 사업자등록증 1부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자료이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원본과 같다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자체평가표 1부(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별표1,2 스마트물류센터(일반/택배) 인증 평가 영역별 자체평가점수표), 조견표 1부, 자체평가서의 세부심사항목별로 증명자료의 내용이 작성된 페이지 명시, 신청기업 소개자료 1부, 신청대상물류센터 소개자료 1부, 건축물대장(및 임대차계약서) 1부,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 이며, 위 관련서류를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여 제출하며, 이 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 분야 제출 서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①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 1부 (동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
②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1부(동시행규칙 제13조의5제2항)
③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각 1부
④ 설계변경 확인서 1부(물류센터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⑤ 도입설비 및 장비 명세서 1부
⑥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업무·프로세스기술서) 1부
⑦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 각 1부(보유한 경우에만 첨부)
⑧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1부
⑨ 물류센터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1부
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⑪ 사업자등록증 1부
모든 제출서류는 기준일자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의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자료이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물류사업 허가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원본과 같다는 확인서(대표이사 직인 날인) 1부, 자체평가표 1부(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별표1,2 스마트물류센터(일반/택배) 인증 평가영역별 자체평가점수표), 조견표 1부, 자체평가서의 세부심사항목별로 증명자료의 내용이 작성된 페이지 명시, 신청기업 소개자료 1부, 신청대상물류센터 소개자료 1부, 건축허가증 1부, 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1부이며, 위 관련서류를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이 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3조 관련) 일반사항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자체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하고, 자체평가자는 평가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평가항목 중에서 그 성질상 항목의 평가ㆍ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2동 이상의 물류센터 건축사업이 하나의 건축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건축물별 자체평가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자체평가서로 작성할 수 있고, 통합평가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체평가서는 분야별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체평가점수표를 작성한 후 각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점수의 판단근거를 순차적으로 작성 또는 첨부해야 하며, 다만, ‘기능영역’에 대한 평가항목의 조정이 있는 경우 자체평가점수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하며,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평가서의 부수는 원본 1부이며, 신청자도 원본대조필을 갖춘 사본 1부 이상을 보관해야 하며, 신청자는 인증기관이 자체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체평가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는 가급적 도면, 계산서,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제출되는 서류 및 도서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건축, 기계, 전기)이 포함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평가서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 작성할 수 있다.
제출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으로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는 A4사이즈에 작성(도면 제외)하며 분량에 대한 제한은 없고, 모든 제출자료의 내용은 선정기준(인증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술내용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의 과정과 실적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하며, 모든 제출자료는 바인더 혹은 책자형태의 1부 및 별도로 전자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 (USB 등)에 담아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작성항목 및 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허위사실 기재 금지하며, 제출자료에 허위 사실 기재시 신청기업에 불이익 처분이 주어질 수 있고, 제출자료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 필득해야 하며, 제출문 형태로 작성(제출되는 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으며, 모든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내용이 포함)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완비 필수이고, 자체평가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각종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빠짐이 없어야 한다.
이상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절차상의 주요 어려움으로 서류 준비가 너무 과다하여 사전 컨설팅 없이는 기준 해석이 어렵고, 평가 기준의 모호성으로 스마트 수준의 정량·정성 기준이 혼재하고, 자동화 설비 투자비가 과다하고, 인증 컨설팅 비용이 수천만원 발생하며,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 자료 제출이 많아 사후 관리 부담이 어려운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
인증 심사 접수처인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물류인증센터 담당 직원은 “시행 된지 몇년되지 않아 문의가 많지만 특히 인증점수 평가항목 평가산식 부분을 설명하여도 신청인이 이해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라고 전하였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 대표는“절차나 준비할것이 너무 많아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들어 혜택에 비해 큰 의미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어려움을 전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은 평가기준 단순화·정량화가 요구되며 특히 점수표를 더 정량화하여 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며, 대기업 물류센터 기준과 동일적용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하므로 중소형 스마트 물류센터 등급 분리가 검토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산하기관, 대한행정사회 등을 통해 사전진단 제도 확대 등 공공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단계별 인증제 도임 즉 1단계 기초 스마트화, 2단계 부분 자동화, 3단계 완전 자동화·AI연동 등 점진적 인증의 세분화가 요구되며, 인증 시 정책자금 금리 추가 우대, 설비투자 세액공제 자동 연계 시스템이 반영된다면 스마트 물류센터의 물류 시설의 첨단화·효율화가 되고 이로 인해 좀더 저비용·고효율·안정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물류센터로 거듭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