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아울러 공직사회 전반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특례 확대와 보훈 예우 강화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대간첩작전 수행은 물론,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유족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경찰·소방공무원만 가능했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예우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직종과 관계없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훈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지급되며,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예우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위험직무의 범위도 정비됐다. 근로감독관 및 선원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로 수행하는 직무 역시 위험직무 유형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사후 보상 중심에서 나아가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데에도 방점을 찍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재해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도 관련 규정과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명시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기관별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건강안전협의회도 설치·운영된다.
공무원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체계도 법제화됐다. 인사혁신처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무상 재해 통계의 작성·관리 근거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해예방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재정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재해보상부담금’은 재해보상 급여 재원으로만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재해예방 사업과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의 위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도 높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된 공무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공직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