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장경훈 기자]
이미지 출처) 대한행정사회 안성시 행정사회 윤종군 의원과 간담회 글/사진 무단전제 및 복제사용금지 저작권 대한행정사회 신문 장경훈기자
안성시 행정사회, 윤종근 의원과 간담회 개최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인허가 대리권 침해 우려 전달
안성시 행정사회(회장 이주현 행정사)는 지난 2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근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으며, 안성시 행정사회에서는 안성시 행정사회 이주현 회장을 비롯해 고순영 부회장, 정기옥 감사, 이재관 사무국장, 유승철 대외협력국장, 정지일 교육문화국장, 최호수 기획홍보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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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안성시 행정사회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사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인·허가 대리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건축사는 건축 설계와 감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사인 반면, 행정사는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 전반을 대리하는 전문자격사”라며, 양 직역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특히 개정안에 건축사에게 ‘대리’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될 경우, 이는 행정사에게만 허용된 고유 대리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건축사가 사실상 일부 대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사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를 넘어서는 조치이자 법치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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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각종 인·허가 의제 규정과 결합될 경우, 건축사가 개발행위 등 타 법령상 인·허가까지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이는 행정 절차의 전문성과 책임 소재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주현 회장은 “인·허가 대리는 단순한 편의 업무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행정 전문 영역”이라며 “주민 권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법률에 의해 자격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된 행정사가 인·허가 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종근 의원은 현장의 우려와 문제 제기를 경청하며,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간 역할 구분과 국민 권익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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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행정사회는 앞으로도 중앙회 및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사의 고유 직무영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 대응과 의견 개진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