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3만3천 명 선발…기업 추천·지자체 쿼터 확대[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숙련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인원을 대폭 운영한다. 공개된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에 따르면 총 선발 인원은 3만3,000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선발은 기업 추천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체 3만3,000명 가운데 1만2,000명은 ‘기업 추천 개인트랙’으로 배정됐다.
이는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업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이 중앙부처나 지자체 추천 없이 점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추천 2,000명, 광역지자체 추천 1,100명 등 별도 추천 쿼터도 운영된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조선업, 어업·내항상선, 건설업 등 업종별 배정도 포함됐으며, 향후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6,200명 규모의 탄력 배정 쿼터도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한다. 접수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을 지정하는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고령자나 격오지 거주자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가 허용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신청자는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사업주의 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E-7-4 자격으로 전환될 경우 2년 이상 근무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연봉은 2,6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농축산업과 어업·내항상선 종사자의 경우 2,500만 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된다.
점수제 기준도 적용된다. 총점 300점 중 가점을 포함해 최소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 항목은 각각 최소 5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2년 평균 소득은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어능력은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어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특례가 적용된다.
가점 항목에는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근무 경력, 국내 자격증 보유, 국내 대학 학위 취득, 국내 운전면허 소지 등이 포함된다. 반면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 조세 체납,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은 감점 대상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고용기업 요건도 명확히 규정됐다. 신청 기업은 현재 E-9, E-10, H-2 외국인을 1명 이상 정상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 가능 인원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이내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이나 뿌리산업의 경우 50%까지 허용된다.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한다.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