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전담창구 운영 등 다각적 전세 피해자 대책 마련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정섭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과 함께 다각도의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전세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을 통해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와 피해자 선택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 무 이자 전세대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과 연계해 사실상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을 맡는다.
전세 피해는 크게 세 가지로,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이다. 피해 대상자가 지원대책을 선택해 피해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 대전시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전세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민생사법경찰 부서와 협업해 임대차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공인중개사 단속도 진행 중이다. 시청 1층의 법률 상담창구(법률홈닥터)를 활용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관내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및 직계존비속의 심층 심리상담도 시행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민이 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전세 피해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