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학술지 ‘권익’ 논문 공모…행정사 등 실무 전문가 참여 기대[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술지 ‘권익’ 제3권(2026년호) 게재 논문 공모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학술지 ‘권익’ 제3권 게재 논문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 정책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 이론 연구가 아닌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권익 구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형 연구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국민 민원 상담, 행정심판 지원, 각종 인허가 및 권익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실무 경험과 정책 연구가 결합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처음으로 ‘주제 선도형 기획 방식’이 도입됐다. 주요 연구 주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권익 보호 및 증진 방안 ▲AI·빅데이터 활용 부패 탐지 및 예방 전략 ▲전문 옴부즈만 제도 확대 ▲집단민원 조정의 경제적 효과 ▲사회적 약자 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역할 강화 등이다.
특히 행정사 업무와 밀접한 집단민원 조정, 행정심판 제도 개선, 소상공인 고충 해결 등의 연구는 정책 활용도가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일반 논문 분야에서는 정책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해소, 공정채용 문화 확산, 데이터 기반 제도 개선 등 현장 중심 연구를 우대할 예정이다.
논문 공모에는 국민권익 업무에 관심 있는 연구자, 전문가, 공무원,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논문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최종 선정 논문은 오는 10월 말 발간 예정인 학술지 ‘권익’ 제3권에 게재된다.
원고료는 기획 논문 최대 250만 원, 일반 논문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장차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원장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역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연구가 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문 작성 기준과 제출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고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