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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인용률 5.7%...'대폭 하락'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4-24 09:18:01
  • 수정 2023-04-24 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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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인용률 5.7% '대폭 하락'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이 2018년 17.3%에서 지난해 5.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선처받기가 어려워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 무관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결정이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기존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감경기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일 경우 처분을 감경해 주기도 했지만,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리·재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나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5~6m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분

연도

인용률(%)

전체

운전제외

(일반+보훈+의료)

일반

보훈

운전

’18

16.8

14.4

19.1

3.9

17.3

’19

10.0

10.9

14.7

3.7

9.7

’20

8.6

11.6

14.3

3.6

7.7

’21

10.3

16.6

19.7

7.3

7.9

’22

8.6

16.5

18.3

12.0

5.7

 

이처럼 중앙행심위가 음주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재결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8년17.3%에서 2020년 7.7%, 지난해 5.7%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운전 사건과 달리 일반·보훈 사건 인용률은 2019년 10.9%에서 지난해 16.5%까지 상승했는데,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해 처분의 감경 가능성 검토와 직권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을 적극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로 3배 이상 상승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 사건은 엄격하게 심리하는 한편, 그 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국민권익 구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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