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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김현태 기자
  • 등록 2023-04-24 09:50:41
  • 수정 2023-04-24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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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 없어
  • 탐정업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권한 오남용 따른 불법행위 방지 필요
  • 황 의원 “공인탐정제도 및 관련 법안 제정 통한 민간의 무분별한 탐정업 난립 방지 기대”


황운하 의원이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한광수 기자]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24일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후속 입법의 공백으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사실조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요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률로 탐정업을 인정해 국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탐정이 재무상태 조사 및 실종자 소재 파악 등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탐정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7일 황 의원은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별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탐정법 도입의 필요성 및 향후 관리 감독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탐정 자격의 국가 공인화 ▲경찰청장 소속의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운영 ▲미아·실종자 등에 대한 소재파악, 도난·분실 자산 등의 소재확인, 의뢰인의 권리보호 등 주요 업무내용 ▲경찰청장의 공인 탐정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조치 요구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황 의원은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의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해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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