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선업 외국인력 제도 개선 위한 현장 의견 수렴[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법무부가 조선업 현장의 인력 문제와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울산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민 고용 확대와 외국인력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일 울산에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조선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조선업 분야에서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다양한 현안과 지역사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선업 현장에서 외국인력 유형이 전문인력(E-7-1), 일반기능인력(E-7-3), 비전문취업(E-9)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외국인력 확대 과정에서 저임금 구조, 지역경제 기여도 부족, 사업장 변경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문기술을 갖춘 숙련 인력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문 기술을 갖춘 숙련 기능인력 중심으로 외국인력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의 국민 고용 확대 노력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조선업계의 국민 고용 확대 노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일반기능인력(E-7-3) 외국인 고용 허용 비율과 임금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업들이 약속했던 국민 채용 계획을 확인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조선업의 고위험·고강도 작업 특성으로 인해 생산직 인력의 장기 고용 유지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울산에서 추진 중인 ‘광역형 비자’ 제도에 대한 의견도 수렴됐다. 참석자들은 조선업 분야 외국인력 유입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관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광역형 비자 제도의 평가 로드맵을 마련하고, 향후 제도 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