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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어...졸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 한광수 기자
  • 등록 2023-04-24 13:32:35
  • 수정 2023-04-24 1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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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서울역 앞서 `열차안전 위협,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려
  • "민영화 반대...‘운행 및 유지보수 체계’간 업무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 "민주당, 윤 정부 민영화 정책 협력해 이번 법안 통과면 총력 다해 저지" 투쟁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서울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김현태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철도노조)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24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열차안전 위협,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세월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는 안전이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 일원화’는 지켜져야 하는 만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열차 안전을 위해 ‘운행 및 유지보수 체계’간 업무는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적정한 인력, 시설, 절차는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인 만큼, 철도산업 특성상 운행 및 유지보수 업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을 통해 안전을 지키려고 남아 있는 조항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38조 단서조항"이라며, "2003년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고통 속에서 당시 노무현 정부, 국회, 철도공사 노사간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최근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이 제기한 진접선 문제를 언급하며 "진접선 건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분담 비율로 논란이 됐다"며 "도시철도법이 적용됐을 경우, 정부 재정 60%를 지원받고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해 유기적인 통합이 되지 못했다. 진접선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 재정 75%로 무리하게 건설됐고 운영과 유지보수가 나눠지는 기이한 형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당시 있었고, 그 결과 광역철도는 시행 주체와 무관하게 정부가 재정의 70%를 책임지도록 법령이 개정됐다"며 "직후 인근에 건설되기 시작한 별내선에서는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가 유기적으로 일원화된 상식적 구조가 다시 나타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 유기적 통합을 외치면서 "진접선과 같이 특수한 상황 ‘운행(서울교통공사)과 유지보수(철도공사)가 분리된 상황’은 그에 맞게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유지보수인력을 전담하고 있는 전문인력 9천여 명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대안도 없이 법부터 개정하는 것은, 안전관리체계를 이루는 인력에 대한 고민없이 김포골드라인처럼 졸속적으로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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