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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 이종일 기자
  • 등록 2023-04-25 06:15:47
  • 수정 2023-04-25 10: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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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유치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대한행정사회 인터넷신문=이종일 기자 ]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 성공을 위해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으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봉락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과 시의원, 민·법·산·학·연 단체 및 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순수 민간조직인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자문부, 홍보부, 시민공감부 등으로 나뉘어 위원 1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계기로 인천고등법원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으로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유치 염원과 결의를 모으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준호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와 법원행정처 설득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전달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추진위원회 유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시민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여전히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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