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직원 위험직무 보상제도 개선…행정사 역할 확대 기대[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정부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위험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순직 시 국가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인사혁신처(최동석)는 지난 17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정보원의 변화된 직무 환경을 반영하고,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순직에 대해 보다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원 직원이 수행하는 위험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앞으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추적하거나, 현장에서 저지하는 활동 등이 명확히 ‘위험직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다.
반면 기존 법률에 포함됐던 ‘수사’와 ‘간첩 체포’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 변화에 맞춘 정비다.
또한 개정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과거 사례에 대한 재심이나 추가 보상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 정비와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서 행정사의 전문성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변화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 분야에서 행정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