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인터넷신문=이대현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3월 제정 당시 행정기본법에 도입한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재심사 제도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이 세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 법률에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개별 법률에 없는 나머지 사항은 「행정기본법」이 적용된다.
세가지 제도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나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들이 일반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대해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로,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청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제기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되어 행정의 적법성과 민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확인·검토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