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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는 선택 아닌 필수이다"
  • 송경택 기자
  • 등록 2026-03-26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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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신문 송경택 기자] 

 

“위치정보사업”은 ①위치정보를 수집하여 ②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③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의 경우에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의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신고 대상이다.


 

“수집”이라 함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장치(GPS, 이동통신 단말기, 비콘(Beacon), RFID 태그 등)를 이용하여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의 위치정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집된 위치정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직접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허가 대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개인위치 정보인 경우에 한함)대상에 모두 해당하며,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회사 안에서 근태관리, 보안구역 감시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만 활용할 뿐 영리목적으로 수집․제공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신고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으로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권한을 설정하고,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및 파기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해킹 예방을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방안이 계획 되어야 하며, 위치정보 이용약관에는 위치정보법 제18조 내지 제26조의 내용이 충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의 구분은 “개인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하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이하게 결합하여”라는 의미는 결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반드시 하나의 DB 또는 시스템에 함께 있어야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회사 내의 여러 DB로 분산되어 있거나 제휴회사에서 별도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결합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포함하며,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 개념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개념이며, 무인자동차‧드론의 위치정보 등이 주요 사례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는 매년 초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을 방통위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허가 신청 접수 공고」를 통해 해당 기간내 접수를 실시하며,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위치정보사업] 검색 후, 허가계획 및 접수공고 보도자료 참고 하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은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의 [별표1]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의 각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행정규칙 →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검색 → [별표1]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를 참고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행정규칙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검색하면 된다. 

 

사업계획서 샘플이 없어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방통위는 개인위치정보 사업 허가 접수 전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사업인 「위치정보 맞춤형 컨설팅(www.korealbs.or.kr), LBS지원사업 운영사무국 02-3786-0692, 0391」또는「위치정보지원센터(www.lbsc.kr), 02-588-0185」에서기본적인 안내가 가능하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접수 후 결과까지 소요시간은 방통위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 접속하여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검색 후, 구비서류 첨부하면 되고,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양식)는 아래방법에 따라 다운로드 가능하다. 

 

 ※ 방법A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접속 → 정책정보센터 → 자료마당 → 사업자 제출자료 양식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안내 검색 → 사물위치정보사업 사업계획서(양식) 다운로드 

 

※ 방법B :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www.lbsc.kr) 접속 → 위치정보사업 → 사물위치정보사업 → 최초신고 → 사물위치정보사업 사업계획서(양식) 다운로드

 

기타 소상공인 또는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사업 개시 1개월까지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며, 다만 사업을 개시한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또는 1인창조기업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시, 중소기업벤처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첨부 필요하며, ‘1인 창조기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로서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은 제외)이며,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시, 1인 창조기업 자가진단표(캡쳐 또는 스캔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을 첨부가 필요하다. 

 

또한「위치정보사업」허가 대상 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도의 허가‧신고 없이 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나,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치정보법 제15조에 따른 동의 방법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으나, 동의 표시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동의 형식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해당서비스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치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동의가 가능하나,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해당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선택적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후, 상호 또는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법령상 신고 기간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용약관(법 제12조), 사업 양수 등의 통지(법제22조) 규정을 준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방통위에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며, 분할ㆍ합병 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진행할 경우 계약서는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단,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진행하기 위한 분할계획서, 합병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필요하며, 14세미만 또는 8세이하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이용자가 14세 미만인지 8세 이하인지 회원구분이 가능하여 해당 이용자(14세미만 아동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단, 회원가입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방통위의 위치정보사업 허가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한 기업이 신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할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는 사업자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통위의 허가 또는 신고 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사업자가 허가 및 신고 당시의 시스템을 활용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시스템과 별개로 또는 기존 시스템의 기능이 제외된 채 개인위치정보 보호상태가 저하된 별도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위치정보사업자는 변경허가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단말기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위치정보가 DB형태로는 저장되지 않는 대신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수 초간 저장되고 서비스 제공 후 바로 삭제되는 경우,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시스템 내의 휘발성 저장장치(예, RAM 등) 등 에 위치정보를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가 평문으로 저장 및 처리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법 제19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제3자 제공 시 매회 즉시 통보에서 제3자는 개인 또는 법인 양자를 의미하며,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단순 사물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즉시통보사항이 아니며, 위치정보법 제18조(개인정보의 수집),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서 동의의 유보 개념은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해당 항목을 선택적으로 동의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업자는 각 서비스별로 이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고 선택조건에 맞게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용약관 사전 신고의무가 공개의무로 변경되었는데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위치 정보주체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법 시행령 제13조) 한다.

 

이상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고, 주무부서 담당자는 “위치기반 서비스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여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아직 홍보가 되어있지 않은지 몰라도 서류 인가시 보정할것이 많다”고 고충을 전하였고 위치기반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일단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는 접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주무부서 기준에 부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위치기반서비스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고 방통의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법적 검토를 거친 약관 구성으로 위치정보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고 이후에도 위치정보 정기 점검 등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안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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